혼인신고 전 동거 가족,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 중인 커플 또는 사실혼 관계가 많아졌습니다.
이럴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혼인신고 전 동거 가족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정부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등본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혼인신고 전 동거 – 수령 가능 조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중인 커플이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공동 생활을 하고 있고,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가족으로 기재된 경우
즉,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주소지가 같고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가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사실혼·비혼 커플
▶ 사례 1: 혼인 전 동거 커플 A씨·B씨는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고, A씨가 세대주, B씨가 세대원으로 등본에 올라 있음 → 수령 가능
▶ 사례 2: 비혼 커플이 각각 다른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함께 거주 중 → 수령 불가 (등본상 다른 세대)
▶ 사례 3: 한 부모와 자녀가 동거 중이나,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등본에 없음 → 수령 불가
4. 수령을 위한 추천 절차
혼인신고 전이더라도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 → 등본상 세대 구성 등록이 중요합니다.
- 거주지 주소로 전입신고 (동거인 포함)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등본 출력 → 세대원 확인
- 등본에 동거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이후 정부24 또는 카드사 앱으로 소비쿠폰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 Q. 혼인신고 없이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요?
- A. 네. 등본상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Q. 주소지만 같고 등본상 따로 되어 있으면요?
- A. 등본상 다른 세대로 구분되면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 Q. 최근에 주소 이전한 경우는요?
- A. 기준일에 등본상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및 유용한 링크
TIP. 혼인신고보다 ‘등본상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전입신고와 세대 구성만 잘 되어 있다면 소비쿠폰 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등본 확인해보세요!